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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시세조종 처리 건수가 최근 수년간 감소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오늘(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주가조작 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단 2건(고발 1건·수사기관 통보 1건)에 그쳤습니다.

시세조종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2020년 15건(고발 9건·수사기관 통보 6건)으로 집계됐지만 2021년 12건(고발 8건·수사기관 통보 4건), 2022년 8건(고발 4건·수사기관 통보 4건) 등으로 계속 감소해왔습니다.

최근 라덕연 씨 등이 관여한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봐도 시세조종 수법이 교묘해지고 기간도 길어지는데, 금융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풍문 유포, 정보 부실 표시 등으로 투자자 기망)를 동시에 저지른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정거래' 항목에 잡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거래 처리 건수는 2020년 23건, 2021년 12건, 지난해 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7건이 처리됐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 행위, 보고 의무 위반 유형까지 포함한 전체 불공정거래 건수는 2020년 93건에서 2021년 87건, 지난해 81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10년간 거래 및 차액결제거래, CFD 전체 계좌 3,400여 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자본시장법을 개정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